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를 목적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피소대응, 소제기 법률비용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가입대상 -> 특허권, 영업비밀(임치증)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관리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보장내용

피소대응(기본)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 보장기간은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 보상금액 5천만 원
  • 보험 책임개시 가입즉시

소제기(특약)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 보장기간은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 보상금액 5천만 원
  • 보험 책임개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보험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허, 임치기술,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제외대상

  • ①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②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보험료의 최대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기업당 연간 1회(1개 계약)지원
구분 최초가입 재가입(갱신)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정부지원비율 70% 60% 50% 40% 30%

보험료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3%)
  • 대기업,공공기관 추천기업(3%)
  • 창업 5년이내 기업(3%)
  • 벤처기업 인증기업(3%)
  • 이노비즈(Inno-biz)인증기업(3%)
  • 메인비즈(Main-biz) 인증기업(3%)
  • 비밀 유지 서약 기업 (1%)
  • 경업 금지 약정 기업 (2%)

※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시에 한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규모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독립성기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절차 및 방법
  • ①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 접속
  • ② 온라인 자료제출
  • ③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④ 확인서 출력
문의처 한국기업데이터/02-3215-2674

자주묻는 질문(Q&A)

보험가입 시점 기준,유효한 특허권(특허증),영업비밀(임치증)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 가입가능하며,
보험기간 내 유효한 기술임치증(영업비밀), 특허증(특허) 등 기술이 특정되는 담보물에 한하며, 1개 계약 당 최대 3개의 권리(기술)를 보호

보험사고 처리 프로세스

소송 발생시 피보험자 직접 대응 또는 보험사를 통한 대응 모두 가능

  • 0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접수 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대응한 경우 ?
    기 부담한 소송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소송 중 청구가능)
    보험사고 접수 즉시 손해사정사 선임, 사고 조사 및 약관 면부책 검토 진행
    - 소송 완료건은 관련 서류 모두 징구시 1주 내 진행 (단 이견이 있을경우 연장 가능)
    - 소송 진행 중 조사 가능 (부책일 경우 즉시 보험금 산정 가능)
    보험금이 확정되고 청구 서류가 접수된 후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 (1~2일소요)
  • 보험사의 변호사 풀을 통해 전문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
    보상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
    - 법무법인 선임 (청구 즉시)
    - 손해사정사 선임 (청구 즉시)
    - 소송대응과 사고조사, 약관 면부책 검토가 동시에 진행 (소송과정 초기에 사고조사, 약관 면부책 검토 완료)
    - 담보되는 사고일 경우 소송 종료후 변호사에 보험금 직접 지급
  • 보험금 청구 서류 전부를 제출하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7일 내에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 지급 거절 시에도 면책 확정된 즉시 피보험자에 통지
    기업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당사와 계약된 전문 법무법인 활용
    - 훨씬 낮은 방어비용
    - 소송 진행 중 사고조사를 완료하고 소송 확정 후 보험사에서 법무법인에 직접 변호사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
 

보험료 산출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공동부담비율(Co-Insurance) 10% 기준 보험료 입니다.

업종

매출액

  1. 가입신청
  2. 개인·법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체크
  3.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동의 체크
  4. 하단의 가입하실 보험 내용 체크 후 가입신청
  5. 안내 받은 메일 링크에서 로그인하여 상기 2,3번과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1.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4.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or 손익계산서)
    5. 보험가입 목적물 증명서류
      (특허증, 기술자료임치증, 실용실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6. 보험료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6. 당사가 중소기업 울타리로 보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7. 지원 대상 여부 확인되면 청약서 발행 및 보험료 납부 안내
  8. 청약서 날인 및 입금
  9. 가입완료

가입신청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단위:원
설립일

담당자
연락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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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경로

피소대응
특약(선택)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
보험기간

단체가입(10%)
보험목적물 관련 무사고(5년이상) 기업(10%할인)
기술보험 선도기업/인증 지정(3%)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3%)
대기업,공공기간 추천기업(3%)
메인비즈(Main-biz)인증기업(3%)
창업5년이내 기업(3%)
비밀유지서약(1%)
벤처기업 인증기업(3%)
겸업금지약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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